본문 바로가기
정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by 지아나비 2016. 9. 27.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2016년9월28일 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됩니다
공직사회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세운 이 법이
우리나라 공직 사회가 바르게 일어서는데
많은 역활을 해 주기를 기대 해 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뇌물을 받을 일이 없지만
선생님과의 식사는 참으로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선생님하고 얼마짜리 식사를 하고
얼마짜리 선물을 해야 하는지~~

일단 댓가성이면 김영란법에 걸리는 것으로 아시면 될것입니다

댓가가 없다면 3,5 10 이 세가지 숫자를 잘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는 10만원

선생님과 3만원 짜리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서 1만원 짜리 커피를 드신다면
식사비4만원으로 김영란법의 위반입니다

경조사는 선생님의 직계만 가능하고
조부(할아버지)의 부고는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은 법이죠 김영란법 부정부패를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며 청탁이나 위탁등을 금지하자는..
허나 이 법이 말이 많은 이유는 기준의 모호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한 사람에 식사 대접 한번하는것도 법에 위반될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금품수수 처벌기준인 100만원
평가기준 또는 횟수등도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실제로 유효하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윗분들의 식사접대나 술자리접대등에 제한이 있을지는 모르나 서민들끼리의 친목자리까지 유효하니 어디 무서워서 술자리나 나갈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서양처럼 더치페이 문화가 익숫하지 않기도 하기때문에 더욱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법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 먹는 술자리 얻어먹은 던 조용히 있다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쏜경우 신고하면 처벌대상이 되지요.. 이처럼 악용이 될수 있는법은 기준을 명확히 세운후 나왔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포스팅 마칠게요 ^^
출처: 좋은집 운동본부
원본:http://cafe.naver.com/br5454/852
반응형

댓글


top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