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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시행. 과연 나아질까? 갈길이 먼 북한 사회

by 지아나비 2016. 9. 4.
북한 인권법 시행. 과연 나아질까? 갈길이 먼 북한 사회

미사일 시험을 관람하고 있는 김정은
미사일 시험을 관람하고 있는 김정은

정부가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1년 만입니다.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 통일부 직속 기관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에서 하던 북한 인권 실태 기록 사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옴으로써 북한에 상당한 압박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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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인권 탄압을 토대로 제재 리스트를 공식 발표하는 미국처럼 이같은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별도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재단 이사진은 여야 각각 5명, 통일부 장관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도 정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북한인권 실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세부과제 및 추진방법, 국내외 협력, 교육 및 연구지원,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측이 벌이는 인권범죄를 기록함으로써 처벌의 근거로 삼고,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www.smartme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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