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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ft.그알)

by 지아나비 2020. 1. 4.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ft.그알)

나주 드들강. 지석천이라고도 불리우는 이곳에 유명한 살인사건이 두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가지 임산부 살인사건을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2007년 6월 19일 나주 119로 전화 한통이 걸려옵니다. 낚시꾼이라는 제보자는 낚시그물을 던지던중 차가 물밑에 있는것 같다는 제보전화였습니다.

 

실제 인양 당시 사진
실제 인양 당시 사진
실제 인양 당시 사진
실제 인양 당시 사진

구조대와 경찰이 다급히 제보장소로 달려가 수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날 헛탕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그 제보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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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보전화에서는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였고 그를 토대로 차량 한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량에서는 20대 여자인 김씨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배가 나와있을정도의 임산부였습니다.
김씨는 그녀의 남편이 8일전인 6월 11일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고 비극적이게도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김씨의 남편은 아내가 운전이 미숙하여 드들강으로 운전연수를 간뒤 행방이 묘연해져 실종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임신 5개월차인 김씨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시신으로 발견된것이죠.
부검결과 뚜렷한 외상도 없거니와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된것을 이유로 익사로 판명나게됩니다.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된다는것은 물에서 숨을 들이셨다는 것으로 종종 익사체에서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남편의 아내가 운전미숙이었다는 진술과 익사로 판명된점으로 사건은 쉽게 일단락되는듯 보였습니다.

 

의문점

단순 사고사로 보이지만 사건수사를 맡은 형사는 석연찮음을 느낍니다.
의문점은 이러합니다.

사고라면 충돌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충돌흔적이 발견되지 않은점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않은점

기어가 중립에 놓여있던점

차의 창이 다 열려있었던 점

야간 주행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이 켜져있지 않은점


이러한 의문점들로 인해 타살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사망추정시간은 6월 6일 11시경으로 추정되었음에도 전조등조차 켜져있지 않은점은 의문을 가지기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운전이 미숙한 초보라도 전조등을 조작못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도시가 아닌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에서 전조등없이 주행을 한다는것은 상상할수없는 행위이기때문입니다.
또한 주행중 실수로 빠지게 됐다면 D에 놓여있어야할 기어가 N에 놓여있는점도 말이죠.
운전미숙의 초보자인 김씨가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채 주행을 했다는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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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상한것은 제보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제보를 한후 수색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음날 기다렸다는듯이 다시 제보를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것은 또있습니다.
다음날 제보전화에서 '어제 제보하신분과 같은 분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라는 질문에 마치 전화가 들리지않는것처럼 끊어진 통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된다는 것처럼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채 통화는 종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낚시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제보자외에도 다른 인물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목소리는 다그치기도 하고 지시하는것처럼 '겁먹지마','떨지마','화순방향'등의 이야기를 10여차례 했다고 합니다.

 

당시 녹취 음성
당시 녹취 음성
당시 녹취 음성
당시 녹취 음성
당시 녹취 음성
당시 녹취 음성
당시 녹취 음성
당시 녹취 음성
음성 분석 결과
음성 분석 결과
음성 분석후 의미있는 발견
음성 분석후 의미있는 발견

 


이처럼 수상쩍은 제보자의 신원을 담당형사가 끝내 밝혀냅니다.
제보자는 김씨의 남편의 친구였으며 김씨남편이 하던 휴대전화가게에서 일하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무려 15년간 알고지낸 사이였고 심지어 낚시는 한번도 해본적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추궁끝에 김씨 남편으로부터 김씨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제보전화를 했다는것이 밝혀집니다.
이쯤에서 피해자 김씨의 남편이 수상쩍음이 느껴지실겁니다.
김씨의 남편은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활동한적있으며 하던 사업이 잘 되지않자 사채를 써 거액의 빚을 지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증일뿐 증거가 되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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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남편은 하던 휴대전화 가게가 망하게 되자 거액의 빚을지고 15개월된 딸아이의 양육을 맡게되고 심지어 전처와 이혼도 하게 됩니다.
2007년 2월 김씨의 남편은 15개월 딸아이의 양육을 도와줄 보모를 구하는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당시 이 구인광고를 보고 접촉하게 된 사람이 피해자 김씨였습니다.

 

피해자를 꼬드긴 가해자의 흔적
피해자를 꼬드긴 가해자의 흔적

그때 그녀는 전남자친구와 낙태문제로 크게 싸운뒤 헤어지게 되었고 마침 이 구인광고를 보게되었고 접촉하게 된것입니다.
당시 남편은 마땅한 거처가없던 그녀에게 자신이 도움을 줄수 있을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둘은 그렇게 같이 지내게 됩니다.
김씨는 같이 살게 되면서 15개월 된 딸아이를 살뜰히 보살피게 됩니다.
그러고 한달쯤 뒤 남편은 '나도 이혼남이고 너도 미혼모니 우리 가정을 꾸려보자. 뱃속 아이가 태어나도 내 아이처럼 아빠가되어 잘 보살펴줄게.'라는 제안을 했고 김씨는 딱히 다른 대안도 없었고 달콤한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사람은 5월 23일경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씨가 운전이 미숙하다는것을 눈치챈 김씨의 남편은 결혼 일주일후 자신의 명의로 세피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김씨에게 운전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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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씨의 명의로 자신이 수익자로 설정되어있는 보험을 연달아 세개를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씨는 6월 6일 11시경 어머니에게 '남편이 부른다.'는 통화를 마지막으로 실종되게 됩니다.
보험약관에 주목하게 되면 휴일 저녁시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수령액이 올라간다는 점도 수상한 점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씨를 운전석에 앉힌뒤 시동을 걸은채로 기어를 중립에놓고 차를 밀어 빠뜨렸다고 경찰은 추정하게 됩니다.
남편의 행적을 다시 보자면 남편은 일단 차량도난 신고를 먼저한후 4일뒤인 6월 11일 아내에 대한 실종신고를 합니다.
남편은 친구와 함께 드들강 주변에서 김씨를 찾아다녔다고 진술했지만 친구는 그런일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지 한달쯤 후부터 남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험사로부터 1억 96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때 정황상 남편이 의심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골이었고 인적도 드물었고 목격자나 물증 혹은 CCTV증거도 전무했으므로 재판부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대로 재판은 진행되게 됩니다.
1심에서 다행히 살인과 보험사기가 적용되어 징역 15년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남편은 항소를 하게됩니다.
2심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채 사기죄로만 인정되어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살인죄를 적용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결의 이유는 10시51분 김씨와 어머니의 통화당시 사고지점으로부터 9km떨어진 곳이었고 11시22분 사고지점인 화순읍에서 마지막 발신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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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분만에 김씨를 유기하고 9km떨어진 곳까지 이동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한것이었습니다.
2차례의 현장검증을 통해 범행을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지만 심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뒤집게 됩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에서 2013년 8월 1일 오후에 검증한 현장검증때보다 범행시간따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 과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살인죄를 적용 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정확한 물증이 없어 남편의 살인이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황만으로도 살인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된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유명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범인일까요? 아님 억울한 누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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