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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공동 육아휴직 신청하면 최대 3900만원을 준다고? 그래도 맹점은 있다.

by 지아나비 2023. 12. 31.
부모 공동 육아휴직 신청하면 최대 3900만원을 준다고? 그래도 맹점은 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 썸네일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 썸네일

 

정부가 기존의 부모 공동 육아 휴직에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대폭 개편해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2024년부터 육아휴직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ontents

    기존의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와 차별점

    우선 말머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칭부터 개편되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에서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하고 자녀의 월령도 생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했던 것이 생후 18개월 내로 기간도 6개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용 기간은 명칭에서 알 수 있는 첫 3개월의 혜택을 첫 6개월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1인당 지급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합니다만 1인당 최대 금액의 액수가 크게 변했는데 2023년 까지는 1개월에 200만원 2개월에 250만 원 3개월에 300만 원으로 부부가 동시에 혜택을 최대로 받게 된다면 15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육아휴직제의 최대금액으로 환산하면 액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금액이 동일하나 4개월 차부터 또 달라집니다.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반 육아휴직 급여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뀐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에도 맹점은 있다

    여전히 존재하는 맹점
    여전히 존재하는 맹점

     

    맹점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의 100%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의 최대한도가 150만 원이었던 만큼 통상임금의 80%의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수령받고 있었던 사람들도 무조건 150만 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부모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기한이 끝나더라도 부모 육아휴직을 엄마, 아빠가 동시 혹은 연달아서 사용하게 되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맹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만 최대한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지만 일반적인 경우 통상임금이 최대 금액인 450만 원에 이르는 월급을 수령하는 사람의 비중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임금에 비례해 받게 되는데 그 한도가 최대한도를 다 수령받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신의 빈자리를 어느 누군가가 메꿔버리게 되면 다시 돌아갈 곳이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불이익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형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 다행인 점은 점점 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해진 만큼 아이에게 집중하는 부모가 많아졌다는 점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약 20만 명이고 그 이 전해에 비해 250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중 아빠의 비중이 27%였는데 육아휴직의 도입 초기였던 2015년에는 6%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만한 증가세라고 생각됩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
    부모 공동 육아 휴직제

    그렇다면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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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최대한도에 있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최대한도의 금액을 받기 어려운 것이 틀림없다는 점이 가장 불편한 사실입니다. 물론 형평성의 기준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씁쓸한 현실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금액의 부분은 후에 생각하더라도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휴직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눈치 보이고 인사고과에 감점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사용자 자신이 몸소 체감해야 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맹점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부 또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는 기업 문화를 기반으로 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육아기 복지
    그 외 육아기 복지

     

    이상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언가 확 개편된 듯한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사용자들에게는 불편한 점 또한 상존한다는 점에 대해 정보 공유해 봤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해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관련 뉴스는 아래 링크로 올려두겠습니다. 링크 아래쪽에는 출산지원금 관련해 작성한 포스트입니다. 정보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포스팅 마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기사 아래쪽 첨부파일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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