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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세 걱정없다 소비자 패소

by 지아나비 2016. 10. 6.
전기 누진세 걱정없다 소비자 패소

법원이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을 기각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 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이 100킬로와트시(kWh)보다 적은 1단계에선 전력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넘는 6단계가 되면 709.5배에 이르러 전력당 요금이 11배 이상 뛰게 돼 있다. 

출처 - 조세일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누진세가 필요하다
라는 한전측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정모씨등 17명이 한전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다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500kw초과시 무려 11배.. 이는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볼수없는 이례적인 계산법이기도 하거니와 저소득층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댓글에서는 법원도 정부의 편인가라는 댓글이 베스트로 올라와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기사와 댓글 찾아보시면 전부 욕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감히 서민을 위한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아주었으면 합니다.
대선때마다 공약으로 내걸곤 하지만 결국 개돼지취급이나 하면서 감히 서민을 입에 담으면 안되겠죠.
정모씨외 17분이 바로 항소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대신 싸워주시는 저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팅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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